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 논의만 요란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아라뱃길의 친수관광레저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인천시에서 열린 ‘규제 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운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과 연결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라뱃길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한강에서 서해까지 18㎞의 주운수로를 뚫고 물류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국가시설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항만운송 물류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리비만 연간 200여억원씩 드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결국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강구된 대체 방안이 수변(워터프론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사업이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5억원을 들여 아라뱃길 18㎞구간을 수변 주거단지 및 수변 특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서구의 백석 수변문화지구, 검안 역세권 지구, 공촌사거리 지구 등 3곳과 계양구의 장기 친수 특화지구, 계양 역세권 지구, 상야 산업지구 등 모두 6곳을 우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아라뱃길 수변을 친수공간으로 개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100만㎡)이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요구에 국책사업이 아닌 수변개발을 위해 GB를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무책임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아라뱃길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등의 시책을 아라뱃길 실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묵살하는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 비협조로 아라뱃길이 한강과 연계되지 않아 유람선 운항이 무산된 것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다. 이래서 국가 차원의 아라뱃길 특별법 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다.
호주 시드니와 일본 요코하마 등 세계 유명도시들은 강과 바다를 시민생활에 접합시켜 도시가치를 높여왔다. 친수공간을 꾸준히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시설로 접근성을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을 제정, 국제업무·상업·주거가 결합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를 참고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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