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해 관련 제재와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달액이 5~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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