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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