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한정, 대통령 탄핵소추 실명투표 법안 발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할 때 기명투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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