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천200만 원이다. 이외에 비서관ㆍ운전기사ㆍ경호ㆍ사무실ㆍ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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