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어린이안전보호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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