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들 지방세 감면 연장요구 염치없다

몰염치하다. 인천시로부터 수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려온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낯 두껍게 요구하자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두 공기업은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베풀어온 취득세 40% 감면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두 공기업이 무리하게 감면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서 가결되면 공항공사는 내년 3단계 확장사업(제2여객터미널)이 완공 되는대로 8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공항공사 측은 앞으로 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시행하려면 8조9천억원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정비 산업단지와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인천시와의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영종 지역민들의 세 감면 반대가 거세다. 지난 8월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00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했다며 시의회에 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만공사의 세 감면 연장 요구 주장도 공항공사 입장과 비슷하다.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을 비롯해 인천내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연간 100억~300억원의 순익을 올려도 매년 40억~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의 지출이 증가하면 인천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두 공기업이 지금까지 받은 지방세 감면액이 2천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십 수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시 재정 형편으론 적지 않은 액수다. 행자부는 지난해 인천시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내리고 재정위기 단체로 관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부채 13억원 중 2조원을 갚았다고 하나 아직도 시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세원 발굴에 나서 수입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공기업들에게 감면해줄 상황이 아니다. 공기업들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에 기대서 감세 혜택만 노릴 때가 아니다.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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