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9일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하는 내용의 ‘출ㆍ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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