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급기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하면서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24일 이 교육감을 첫 소환, 조사를 벌인 직후에 취한 전격적인 조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와 고교 동창인 B씨(62·교육감 선거 때 사무국장)·C씨(58·선거 캠프 요원)와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은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3천만 원 이상 수뢰가 특가법상 최소 5~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그가 취임 2년 만에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진보 교육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한 일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사회의 개탄 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비리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A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건설업체에서 3억 원을 받아 선거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교육감의 비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년 전 선거 때 4억 원의 빚을 진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짙다는 판단이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속히 밝혀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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