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성과급 제도가 일부 직원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균등 분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보수 규정엔 소속 직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내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 등 명목으로 40억9천7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 차등 지급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노조소속 직원 81명은 2013년 7월에 받은 성과급 6억8천750만원을 개인 계좌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받은 뒤 균등분배 했으며, 2014년 7월엔 직원 140명이 성과급 8억2천690만원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받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성과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 3억1천970만원이 등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건네진 걸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성과급 임의 균등분배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성과급을 직원 개인 계좌가 아닌 복지기금 계좌로 입금시킨 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와 지출업무 담당자 문책을 요청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최근 관련자 4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는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생산성을 높이고 뒤처진 직원은 분발하도록 자극,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 등 일각에서 반대의 소리도 없지 않다.
성과급 제도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의식을 유발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업무 간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기우에 불과하다. 성과급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착시켜야 한다. 근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공기업의 경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 효과도 없이 성과급만 똑같이 나눠 먹는 항만공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혈세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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