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과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으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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