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같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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