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은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며, 해당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며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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