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이나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더불어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의 정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국민의 정당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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