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4일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제도 등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인증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eTrust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67곳으로 2013년 13곳에서 2014년 53곳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없애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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