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권칠승, 어린이통학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니터링 극대화로 차량 내·외부 안전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향조정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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