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 체육의 최대 화두는 단연 체육단체 통합이다.
지난해 3월 체육단체 통합을 다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체육단체 통합은 적지않은 진통 끝에 지난 3월 전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다루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한국 체육은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체육단체 통합은 그동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됐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저변층이 확대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또한 학교체육의 변화와 스포츠산업의 발달, 스포츠과학화, 장애인체육의 패러다임 전환 등 한국체육은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있다. 이에 창간 28주년을 맞아 변환기 한국체육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체육단체 통합 의미와 가치
체육 단체의 통합은 생활체육에 기반한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이뤄내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의 도입을 의미한다. 엘리트 선수 육성의 전문체육과 국민체육인 생활체육 발전을 이끌어온 쌍두마차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양분된 지 25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것은 단순한 기구의 통합이 아니다.
엘리트 체육인이 은퇴 후 생활체육으로 진출해 활동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스포츠 저변과 인프라가 확대돼 ‘엘리트 체육-생활체육’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양 단체의 통합은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해 예산, 인력,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체육행정 효율성 제고 뿐 만이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기능적, 구조적 연계성 확보로 체육 선진국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체육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단체의 통합이 △종목의 저변확산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민간 스폰서십 유치ㆍ확대로 서비스 개선 및 체육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체육 중심의 국민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을 담당해 온 대한체육회의 통합은 학교체육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동안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대변되던 학교체육은 지도자가 직접 체육 꿈나무를 발굴ㆍ육성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체육단체의 통합과 발맞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해 많은 학생에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해 보다 상위급 스포츠클럽이나 학교운동부로 방향을 전환해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기존 학교운동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선수 수급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고 재능이 있는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스포츠클럽의 대전환을 위해 교사중심으로 운영되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생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아리 위주로 운영하던 방식 또한 학급 단위로 변경 하는 등 5대 확대 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생 70%가 참여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획 단계 부터 수혜자인 학생들이 중심이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 체육 복지의 필요성
체육은 이제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 개념의 사회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체육 복지의 수준이 높을 수록 선진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육복지 정책은 국민 전체보다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 체육 복지정책은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정부의 체육정책과 체육복지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정책의 범위도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 스포츠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복지(welfare)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삶의 질 향상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진정 행복한 삶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체육과 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육복지란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토록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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