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 이후에는 집행실적,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는‘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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