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호중, 예산 편성 시 인구증감효과 반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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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할 시 인구증감효과를 고려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에 인구증감 효과와 실적을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 이후에는 집행실적,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는‘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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