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의 패키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 제공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90여개의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 창업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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