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의동, “10년 이상 사업중단된 농업진흥구역 해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27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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