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운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 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 비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셀프 주유소의 경우 직원호출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가 돼 있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누르기엔 힘든 위치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셀프 주유소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등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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