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7일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활력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홍보를 위해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상인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내 전통시장은 총 129곳(점포수 1만8천424곳)으로 매출액은 1조9천720억원이며, 전국 전통시장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강점은 시장마다 특색이 다르다는 것이다”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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