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현미,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양정)은 17일 국회가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공받도록 해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정부가 단순히 정책홍보에만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비 11억원,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62억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25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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