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학용,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신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0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신설해 독거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숙식 및 공동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일자리·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조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항목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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