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북한에 의한 주민피해 발생도 국가 차원 대비 이뤄져야

파주을 박정(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북한 측의 도발 등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 해일, 지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재, 항공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응대책을 사전 수립하고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