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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