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5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와 레드파크처럼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방사) 식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와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국내에 반입된 위해우려종의 유통 전반에 대해서 환경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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