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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