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에따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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