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역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주식, 채권에 대해 취득원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보유 주식, 채권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다른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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