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하는 사람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시켜 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권리비율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4분의 1로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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