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상현, 기부 활성화 위한 ‘민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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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2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하는 사람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시켜 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권리비율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4분의 1로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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