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영길,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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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22일 전관예우를 금지해 법조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종전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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