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총 사업비 1천억원(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99년 정해진 현행 예타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그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의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B/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보완 논의를 고려, 예타 선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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