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 현장에 파편이 흩어져 있을 때는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된 차량을 충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해 그냥 도주한 차량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고 범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즉시 보험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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