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의원이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지난달 30일에도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