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폐사지’는 시간적으로 6·25 이전까지 존속했던 과거 사찰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말 현재까지 확인된 폐사지 수는 약 5천400여개에 달한다. 이중 경주 미탄사지·보성 개흥사지·삼척 흥전리사지 등의 폐사지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돼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지난 5년간 폐사지 발굴 조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연간 약 2억 원에 불과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 발굴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대부분의 폐사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로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사지 시·발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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