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인구가 42만명인 시흥시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함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이날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돼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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