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위협하는 ‘드론’ 규제법 속히 마련하라

드론(무인 비행체) 열풍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과 규제가 뒤따르지 못해 안전을 담보할 후속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드론은 이미 재난 현장에서 근접 촬영 및 구호품 전달·농약 살포·토지 측량을 위한 항공 촬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레저·취미용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져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A씨(35)는 지난 주말 돌쟁이 아기와 계양체육관으로 나들이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누군가 재미삼아 하늘로 띄운 드론이 갑자기 안고 있던 아기 머리 위로 떨어지려해 황급히 드론을 피해 아기가 다치진 않았지만, 드론이 A씨 어깨에 충돌하면서 옷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최근 손자와 함께 인천대공원을 찾았던 B씨(56)도 무선거리를 벗어난 대형 드론이 갑자기 동력을 잃고 떨어져 손자가 드론 파편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명도 앗아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다. 이런 안전사고는 최근 인천대공원을 비롯해 서구 연희동 크리켓경기장 인근 잔디밭과 송도 컨벤시아 대로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도시공원법 등엔 드론과 관련한 규제 규정이 전혀 없다. 항공법에도 12㎏ 이하 레저용 드론에 대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조항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취미·레저용 드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물이나 사람과의 충돌은 물론 항공기와의 충돌까지 염두에 둔 비행 허용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드론의 크기와 속도 등 기능에 따라 비행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안전 문제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도를 포함한 비행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또 등록 관리도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지닌 드론은 정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주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선 군사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드론의 등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의 자격증 제도 및 안전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드론 간 충돌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 등 분쟁 처리 기준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레저용과 산업용에 각각 적합한 규제가 필요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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