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선거철에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무질서가 한 둘이 아니다. 거리마다 불법 총선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난립, 보기가 역겹고 짜증스럽다. 인천 도심의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마구 내건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심지어 선거 현수막을 횡단보도의 신호등 기둥과 전봇대를 연결, 건널목을 가로막아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횡단보도도 선거 현수막이 낮게 설치돼 통행인들이 머리를 부딪치며 건너고 있다.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강한 바람에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어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 현수막의 난립은 관련법의 미비에서 기인된 점이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 등엔 현수막의 설치 장소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장소를 불문하고 앞다퉈 설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홍보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게시 또는 설치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의 허점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며 현수막 설치를 용인하는 건 아닐 거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아무 곳에나 설치한 선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 각 자치구엔 이런 불법 현수막이 400~500개씩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정당과 후보자의 눈치만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준법정신이 마비되는 못된 질병을 앓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현행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기주의와 몰염치가 판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를 자임하며 총선에 출마한 지도층 인사들의 몰염치와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옥외광고물 불법설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들조차 단속공무원들에게 지도층의 위법 사례를 들먹이며 “왜 힘없는 시민만 들볶냐”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윗물’의 솔선수범이다. 일선 지자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동안 실효적인 단속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주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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