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육 대란 우려가 또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누리과정 사업이 이달 중에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올 초 응급처방으로 일선 군·구에 긴급 편성한 재원조정교부금 운용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월 일선 군·구에 34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군·구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2월까지 해결할 수 있어 가까스로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턴 누가 어떻게 소요 예산을 충당할 건지, 대책이 전무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시에 줘야 할 3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통상적으로 4월에 지급하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 원을 지난달 말 앞당겨 지급하면서까지 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조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은 누리과정 예산과 별개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될 때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은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의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인천시교육감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므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만 3~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관리 부처가 다르다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속히 편성,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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