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을)은 2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위(위원장 정미경)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눔경제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은 당의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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