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우리가 모두 ‘성과주의(meritocracy)’를 잘 해보자는데 뜻이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의 동서양을 통하여 최대한의 문화적 유산인 과거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 한(漢)나라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수(隋) 양제 (569~618)에서 본격적으로 전 국가를 상대로 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귀족제도, 군벌제도를 멀리하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때였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소수의 귀족제도나 군벌제도를 멀리하고 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선정(善政) 제도와 결합되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제도는 황권의 신장과 선정사상의 결합으로 훌륭한 동양사상의 장점으로 꼽히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삼국시대부터 영향을 주어, 이조 500년에 본격적으로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중요한 제도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독특한 문명제도를 창안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귀족중심의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난 일반인의 사회 진출제도를 과거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회 변혁기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동양의 ‘성과주의’에 입각한 과거제도는 서양의 법치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서양의 계몽사상가들에게 동양의 과거제도가 소개될 때 이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영국의 새무엘 죤슨은 “동양의 관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의 동양에서 특히 중요하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식들을 교육 시키고 싶어한다. 그런데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성과주의는 교육열을 중심으로 근검, 절약, 미래의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노력하는 제도(deferred gratification),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 같은 것이 공존해 있다.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이다. 성과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교육열은 죽고 만다.
성과주의가 없으면 돈이나 권력의 배경이 없는 인재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실력 없는 자들이 득세하고 실력 있는 자들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부절적 한 사회구조가 되고 만다. 우리는 이를 음서제도라고 표현하였다.
음서제도(蔭敍)는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에 의지하여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敍用)하는 제도이다. 지나간 과거제도의 좋은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고시제도와 로스쿨제도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성과주의와 음서제도 사이에서 분명히 성과주의를 택하여야 한다.
최영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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