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각종 특혜 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실태 감사결과 인천경제청이 국내 대기업에서 형식적으로 만든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땅을 싸게 파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걸로 드러났다. 국내 모 그룹의 A백화점은 2013년 소액의 외국자본 15억 원을 형식적으로 유치해 총자본 150억 원의 합작회사 B사를 설립,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 5만9천193㎡에 대형 아울렛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은 현행법상 수의계약으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점을 노린 거다. 이에 따라 B사는 경제청으로부터 아울렛 부지를 3.3㎡당 765만 원씩 모두 1천37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당시 땅값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가 3.3㎡당 990만 원에 달하는 걸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경제청이 B사에 406억 원이나 싸게 판 걸로 드러났다. B사는 땅을 매입한 후 A백화점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결국 A백화점은 현행법을 악용, 형식적으로 외투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알짜배기 땅을 싸게 구입, 직접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셀프 외투’를 한 거다. 그런데 이를 도와 준 경제청 간부의 언행이 가관이다. 토지 매매당시 경제청의 투자심사 실무회의에서 한 간부는 “A백화점 자체가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외투기업이 필요하며, 외자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괜찮다”는 투의 조언을 한 걸로 밝혀졌다. 특정 기업을 위해 노골적으로 탈법을 안내한 꼴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혜 의혹은 또 있다. 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 24호 공원에 대형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민자 유치 사업실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A골프클럽(주)은 150억 원을 들여 120타석 규모의 연습장을 건립한 뒤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보장받았으나 과잉투자와 운영난으로 공사비를 지급 못해 부도가 났다. 지난 6월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엔 사업시행자가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등 경우엔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청은 이를 묵인했다. 한술 더 떠 시의회의 승인 없이 부도 사업자가 9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도 해줬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청은 사업권 회수는커녕 협약을 어기고 부도 사업자가 선정한 새 사업자에게 멋대로 사업 운영권을 양도하도록 승인했다. 누가 봐도 여러 겹의 덧씌우기 특혜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