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반환이 돼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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