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콘텐츠분쟁 조정위 기능 강화 이상일,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6일 콘텐츠산업분쟁과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정위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한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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