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법률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견인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남북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남북통일특구 조성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지역은 경기도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조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포와 맞닿아 있고 개성공단과의 직선거리도 20km내외로 지리적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홍 의원은 “‘남북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안보강화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북한 개풍군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애기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한강을 건너게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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