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지방세법 개정안 등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경정 본장 소재), 광명(경륜 본장 소재), 과천(경마 본장 소재)과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정·경륜·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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