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호창 의원, “시공사 마음대로 분담금 인상에 제동”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분담금 인상 요구로 생기는 분쟁을 막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계약 당시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요구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중 분담금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