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장기 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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