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있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 등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원 시설 등의 학습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 등에서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습정지 기간 중에는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있지만 학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면서 “유아들에 대한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예방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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